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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밝았네요!!!

 뉴진스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

 2024년 연말 뉴진스 계약해지!! 연예계 핫이슈 중 하나였죠?!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과연 '근로자'란 무엇이며, 하니의 사례는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쟁점, 그리고 연예계의 특수한 고용 구조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왜?!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 당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종속관계'의 부재였습니다.

'사용종속관계', 근로자 판단의 핵심 키워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 추상적인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인데, 이 기준은 1987년 대법원 판례에서 시작되어 1994년과 2006년 판례를 거치며 구체화되었어요.

초기에는 업무 내용 결정권,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2006년 판례에서는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기준이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완화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용종속관계' 중심의 판단 기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플랫폼 노동과 같이 종속성과 자율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서는 기존의 틀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니의 경우, 노동 당국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등을 근거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또한, 연예인의 수입은 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급여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그 미묘한 줄다리기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 '노예계약'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과거에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심각했죠.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속계약의 '전속성'으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승인 없이는 활동이 제한되는 연예인의 특수한 상황은 사실상 소속사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현재 대법원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은 근로계약과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뮤지컬 배우는 근로자? 하니와 무엇이 다를까?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와 스태프들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수령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뮤지컬 배우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죠. 👏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출·안무 감독의 지휘·감독,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연습과 공연이라는, 뮤지컬이라는 공연 예술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하니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정형화된 근무 형태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자'의 재정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중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종속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로는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죠.

하니의 사례는 연예 산업의 변화하는 현실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더욱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개선,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연예계의 고용 구조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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